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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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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예규 제169호) |
등록 |
2008/07/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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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80630-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예규제1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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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구성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이수제 - 가점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다면평가 운영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일 :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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