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2호
전자정부표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계획수립·과업내용작성·검사 및 운영관리 단계에서 표준과 공통서비스를 발굴·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ㅇ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全 단계에 표준과 공통서비스를 발굴·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여 표준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ㅇ 사업의 생애주기별 표준적용 점검 절차 마련 < 사업계획 수립단계 > - 전담기관이 검토한 표준화요건을 정보자원정책과가 검토·확정 < 과업내용 확인단계 > - 확정한 표준화요건이 계약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검사 단계 > - 검사단계에서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표준화요건의 수행여부를 확인 <운영 및 소유권양도 단계> - 소유권양도를 위한 운영평가 시 표준의 적용여부를 파악하여 당초 계획대로 적용하는지 최종 점검 ㅇ 표준 적용체계 확립 - 각 단계에 전담기관이 표준화요건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제출토록 규정하여, 전담기관과 우리부간 보고·통제 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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