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3호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지침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최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 (당초) 평가시 일부 전문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 → (변경) 기술부문·사업부문 등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평가(6.5.5 기술성 평가) - (당초) 배점기준에 정보화사업 종류 구분이 없음 → (변경) SW개발사업, ITA·ISP사업, 운영유지보수 사업으로 구분하여 배점기준을 달리함(6.5.5 기술성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 (당초) 협상적격자 선정 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 (변경) 기술능력 위주의 평가 (6.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지침의 사용 용어 중 일부를 법률용어로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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