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30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 및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 고시
1. 제정 및 개정이유 ㅇ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고 기존코드를 현행화 하여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32종 추가 제정 - 지붕구조구분 등 국토해양부 소관 6종 제정 - 경력구분 등 행전안전부 소관 21종 제정 - 하수맨홀용도구분 등 환경부 소관 3종 제정 - 농촌진흥청 소관 농약코드 1종 제정 - 자연재해저감시설 등 소방방재청 소관 1종 제정 ㅇ 기존 코드 현행화를 위한 13종 개정 - 피해대상(코드명 변경) 등 소방방재청 소관12종 - 물품목록번호(코드명 변경) 등 조달청 소관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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