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31호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고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인「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04.5.24)「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코드 소관부처현황 등을 현행화 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ㅇ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절차 변경 -「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표준예고를 실시하던 절차를 의견수렴과 동시에 표준예고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킴 ㅇ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 방안 정비 - 코드 소관부처는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변경된 내역을 즉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며 - 소관부처에서 자체 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할 경우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처리하도록 내용 정의 ㅇ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 현행화 - 기관코드(공공기관) 등 소관부처 미지정코드의 소관부처(법령상 또는 현행화가 가능한 부처) 지정 등 소관부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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