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 규칙표준안)』의 일부내용 중 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업무 개발로 인하여 추후 통보하기로 한 <별지 제87호 서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동 내용이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 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업무 관련 프로세스 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2천만원이상 계약(공 사·용역·물품 등)건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입력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계약건은 자치단체별 자율 입력), 그동안 일반지출로 처리된 계약건은 추가입력하여 계약업무의 전산화 및 2008년 계약실적 이 전산으로 자동집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변경된 서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지방재정관리사업단 콜센터(02-2287-1546, 담당자 김병구 대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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