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의 일부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된 전문과 정오표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2008.08.21)
<종전>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 1. 공동수급체의 구성 → 가. 자격요건 → 2)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정정>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 1. 공동수급체의 구성 → 가. 자격요건 → 2)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공능력공시액 :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공실적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어느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자가 제한한 실적이상 을 보유한 경우 ∙ 분담이행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느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주계약자가 보유한 경우 ∙ 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③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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