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시 (구)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 온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 온 행정정보DB구축사업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관된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두 사업을 포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1) 지침의 목적(제1조) (2)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제3조) 나. 추진체계(제2장) (1)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등의 역할 규정(제5조~9조) (2) 사업심의위원회 및 관련협의회 구성(제10조) 다. 과제 선정(제3장) (1)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의 발굴(제11~12조) (2) 사업계획서의 사전공개(제13조) 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제4장) (1) 계약사무의 처리(제16조) (2) 계약의 방법(제17조) (3) 계약이행동의서의 제출(제19조) 마 진도관리 및 결과보고 등(제5장) (1) 감리시행 의무화(제25조) (2) 전문기관의 검사참여 책임성 강화(제26조) (3) 전문·주관기관 간 소유권 양도·양수 의무화(제29조) (4) 성과점검 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제31조) (5) 성과부진 주관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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