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제정 2008.6.30.행정안전부예규 제186호)1.구성 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파견장교 선발 - 제3장 파견장교 근무 - 부칙2.동 예규의 시행으로 아래 예규는 동일자로 폐지됨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27호)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근무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실 자원관리과(02-210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