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민방위경보발령 · 전달 규정(예규197호. '08.9.25)
등록 2008/09/29 (월)
파일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개정령안(공동예규).hwp
내용

국민과 주요기관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정한 사항을 공동예규로 활용코자함

주요내용 : 총칙,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신호방법, 전달체계도, 방송문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