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로 제정 시행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입니다.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종류·규격·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