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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233호(2008.11.19 공포)
등록 2008/11/19 (수)
파일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hwp
내용

○ 주요개정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치하도록 하던 것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제3조 제1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실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반의 편성 
    기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하도록(제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