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범정부적 행정DB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행정DB를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지침 마련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서 구축·운영하는 행정DB에 대한 표준화된 구축·운영·폐기 및 품질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범정부적 행정DB 관리체계의 마련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3항 제21조(정보파일구축의 사전통보)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운영·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수행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표준화)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추진경위 ○ 행정데이터베이스표준화계획 수립 및 시범적용 : ‘06 ~ ’07 - 표준화 지침 초안 작성 및 전문가 등 검토 -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 지침(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08. 10 - 대상기관 :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시·도 ○ 의견 조정 및 지침보완 : ’08. 11. 11 -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4. 적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패키지 및 장비 도입 사업, 업무재설계(BPR) 사업, 유지보수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다만, 개발비가 1억 미만인 사업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 주요 골자 ○ 행정DB의 구축·운영·폐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담당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자 및 위탁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 기관은 소관 행정DB를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하여 체계적 관리 및 품질향상이 가능하고 - 점검표 위주의 관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 사업결과 구축한 DB의 품질점검과 개발한 DB산출물의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www.adams.go.kr)」 등록을 의무화 ○ 행정정보DB 구축 및 위탁운영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행정DB를 설계·구현함으로써 산출물 작성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 - 행정DB산출물의 서식 및 작성명세를 제시하여 표준화된 산출물 생산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표준화된 방법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 ○ 시행일 : 2009. 1. 1
6.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태완 전문위원 - 전화 : 02-2100-3573, 전자우편 : tanzania@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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