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8-56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이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9년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적본인확인장치의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9조에 맞게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의 사용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제정(‘01.7)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06.1)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08.11) ○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기간 : 2008.11.18 ? 11.28(11일간)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 ○ 개정안 예고 (‘08.11.21 ? 12.11, 21일간)
3.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
4. 주요내용 ○ 기본규격의 안전성 및 환경성능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추가함 ○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에서 필수규격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입력부를 선택규격으로 변경 - 본인확인 관련연산(지문비교 등)을 발급기내 컴퓨터에서 처리 ○ 중앙연산처리부를 연산처리부로 명칭 변경
5. 문의 : 02-2100-3554,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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