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호
전자적 바코드인 RFID태그에 행정·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코드(KKR기관코드)를 새겨 넣어, RFID태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일코드값 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공공기관 RFID기관코드 관리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 전자적 바코드인 RFID태그에 행정·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코드(KKR기관코드)를 새겨 넣어, RFID태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일코드값 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지침 초안 마련 : ’08. 4 ❍ 대한상의(한국유통물류진흥원)와 협의 : ’08. 6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와 협의 : ’08. 10 ❍ 지침 보완 완료 : ’08. 11 ❍ 행정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 : ’08. 12.2 ~ 15
3. 의견조정 내역 ❍ 적용대상기관에 민간기관 포함을 요구 : 기술표준원 - 이 지침의 근거 법률인 전자정부법의 적용대상이 행정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영이 불가 ☞ 수용 불가 ❍ 코드 신청처리 절차 간소화 요구 : 기술표준원 -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여 의견 조정 ☞ 수용 ❍ RFID태그 부착대상 제한을 요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적용 예외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RFID태그 사용기관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분·관리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음 ☞ 수용 불가
4. 적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 주요 골자  RFID표준코드의 구성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 KKR :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정해진 고정값으로서 우리나라에 할당된 값 - KKR기관코드 : RFID를 이용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로써 이 지침의 관리대상 - 고유식별코드 : KKR기관코드를 부여받은 기관이 RFID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려는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코드 KKR기관코드의 추진체계 - 주관기관 : RFID 표준코드 체계에 관한 제도·정책 마련(행안부)과 관리기관 지정·운영(지경부) 등의 역할을 수행 - 관리기관 : 행정·공공기관이 신청한 KKR기관코드 검토·심의, 기관코드관리, 이용현황보고, 기술지원 및 교육 등 (한국유통물류진흥원) ※ 관리기관은 신청한 코드 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검토요청 - 이용기관 : 기관 내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 기본원칙 > - 각급 기관 신청 시, 기관대표 KKR기관코드 1개를 할당 - 관리 대상 수가 많을 경우 여러 개의 KKR기관코드 부여 가능 - 860MHz ~ 960MHz 대역의 RFID태그를 이용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공공기관은 KKR기관코드를 반드시 신청·승인 받아야함 < 부여원칙 >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과 공동이용이 필요한 영역에 KKR기관코드를 부여 - KKR기관코드는 기본형 3자리와 확장형 4자리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기본형이 소진된 후 확장형 코드를 부여 ※ 기본형 사용시 33,696개 기관에 KKR기관코드 부여가 가능하고, 확장형의 경우 466,560개 기관에 코드 부여가 가능 < 기관변동 시 관리방안 > - 기관 합병 또는 폐지되는 경우, KKR기관코드는 유지 - 기관 신설 시, 신규코드를 발급  시행일 : 공포 즉시 발효
6.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KKR기관코드 담당자 - 전화 : 02-2100-3573, 전자우편 : tanzania@mopas.go.kr ※ 참고사항 : 공고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 에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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