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적용 및 입찰 및 계약절차상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예규를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정게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문) 중 부칙 공고일 오탈자 수정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중 179페이지 오류 수정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2100-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