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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1호)
등록 2009/02/18 (수)
파일 [붙임]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고시문.hwp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1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ㅇ 개정의견조사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08. 11. 20 ~ 12. 14
    - 의견제출기관(업체)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텔코리아, AMD코리아, 삼성전자 
  
  ㅇ 개정의견 검토회의 개최 : 2008. 12. 15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내용 : 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08. 12. 20 ~ 12. 27
    - 의견제출기관(업체) : 애플컴퓨터코리아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 2008. 12. 29

  ㅇ 개정안 예고 : 2009. 1. 2 ~ 2. 7 (30일간)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마크 사전 의무화

  ㅇ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규격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 일반PC, 슬림형PC, 노트북PC,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 추가 : 일체형PC, 스캐너, 복합기

  ㅇ 품목별 등급 중 기본형을 저사양과 표준사양으로 분류하여 저사양 제품이라도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조정

  ㅇ PC USB 포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PS/2 포트를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이동

  ㅇ PC 사양 및 프린터 인쇄속도 등 기술발전 추이 반영 상향 조정

  ㅇ 호환성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OS) 도입 가능토록 PC 선택규격 개정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재열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mjy@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