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1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ㅇ 개정의견조사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08. 11. 20 ~ 12. 14 - 의견제출기관(업체)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텔코리아, AMD코리아, 삼성전자 ㅇ 개정의견 검토회의 개최 : 2008. 12. 15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내용 : 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08. 12. 20 ~ 12. 27 - 의견제출기관(업체) : 애플컴퓨터코리아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 2008. 12. 29
ㅇ 개정안 예고 : 2009. 1. 2 ~ 2. 7 (30일간)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마크 사전 의무화
ㅇ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규격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 일반PC, 슬림형PC, 노트북PC, 태블릿PC, 모니터, 프린터 - 추가 : 일체형PC, 스캐너, 복합기
ㅇ 품목별 등급 중 기본형을 저사양과 표준사양으로 분류하여 저사양 제품이라도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조정
ㅇ PC USB 포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PS/2 포트를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이동
ㅇ PC 사양 및 프린터 인쇄속도 등 기술발전 추이 반영 상향 조정
ㅇ 호환성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OS) 도입 가능토록 PC 선택규격 개정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재열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mjy@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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