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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 개정(훈령 제145호)
등록 2009/05/04 (월)
파일 20090429 행정안전부정보공개운영일부개정(통지용).hwp
내용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개정내용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불참하는 심의위원의 서면의견서 제출
  2. 부서 주관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의 운영부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