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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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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 개정(훈령 제145호) |
등록 |
2009/05/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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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090429 행정안전부정보공개운영일부개정(통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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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개정내용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불참하는 심의위원의 서면의견서 제출 2. 부서 주관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의 운영부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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