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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 고시
등록 2009/05/20 (수)
파일 붙임.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 고시(안).hwp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1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

1. 제정이유
  ㅇ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발급 시 편철·관인처리 등 민원발급업무 자동화에 사용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장비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시스템과의 표준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서 행정기관에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 시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ㅇ 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 : 2008. 10. 31 ~ 2009. 2. 12
    - 대상 : 지방자치단체, 관련업체, 시험기관 등
  ㅇ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2009. 3. 12 ~ 3. 20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ㅇ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 확정 : 2009. 4. 3
  ㅇ 제정안 행정예고 : 2009. 4. 8 ~ 4. 27(20일간)
    - 외부케이스 없는 제품도 제작 가능하도록 규격 추가
  ㅇ 최종(안) 행정기관 의견조회 : 2009. 4. 28 ~ 5. 4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으로 구분하여 규정
    <기본규격>
     - 안전성, 신뢰성,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필수규격> 
     - 통합민원발급기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수규격
    <선택규격>
     -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규격

  ㅇ 표준인터페이스 정의
     -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 시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 전화 : 02-2100-3611, 전자우편 : y2k@mopas.go.kr

  ㅇ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재열 사무관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mjy@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