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150%; FONT-FAMILY: 돋움">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제정 고시
1. 제정이유
○ 설치 후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등은 정밀안전 검사를 받도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관련 검사기준의 제정
2. 추진경위
○ 연구용역을 통하여 정밀안전 검사기준 초안 마련(‘09.2)
○ 승강기 검사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08.10~’09.4) * 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간담회 등 8회
○ 정밀안전 검사기준안 마련 및 입안예고(‘09.5.28~6.16)
○ 제출의견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개최(‘09.6.24)
3. 적용범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 검사 대상 승강기
4. 주요 검사내용
○ 정원초과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과부하 검출장치의 안전성능
○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 운전제어 불량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브레이크의 제동성능 *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실제 제동성능 등을 확인
○ 모터의 노후 등으로 인한 승강기 미끄러짐 등 오동작 방지를 위해 110%의 부하를 실은 상태에서 전동기 등의 견인능력
○ 승강기와 승강장의 발판 높이 차이로 인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위치감지 장치 등의 정확도
○ 출입문의 노후로 인한 문 이탈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문의 이탈, 끼임 및 오동작 등 위험요인 정밀 확인 *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전문 붙임 참조
5.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공업연구사 임남혁 - 전화 : 02-2100-3896, 전자우편 : alwaysim@mopas.go.k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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