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6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 2008.6.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 사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집합교육 방식의 법정 교육을 한시적으로 완화ㆍ유예하기 위해 감리원 계속교육을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설정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계속교육 중 법령 및 감리기준 변경 등 간단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2조) 다.「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 개정(‘09.5.22)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변경(안 제4조제7항 제2호, 안 제21조, 별표 3 내지 4, 별표 6, 별지 제1호 및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