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34호 행정표준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지침인「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행정표준코드의 변경시 각 기관에서 총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ㅇ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08.11)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현황 등을 현행화 2. 추진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90.10) ㅇ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12)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04.5) ㅇ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07.8) ㅇ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8) ㅇ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3) ㅇ 행정표준 추가 제·개정안(제정56종, 개정 12종) 의견수렴(‘08.6.13?27)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고시 : ´08. 7 ㅇ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08.7.24) ㅇ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 (총 291종, ‘08.11.18)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고시 : ´09. 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개정내용 ㅇ 행정표준코드 변경시 통보방식 개선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되어 있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표준코드 변경시 기존의 이메일 또는 팩스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각 기관에 통보의 자율성 부여 ㅇ 행정표준코드 제정(‘08.11)에 따른 현행화 - 행정표준코드 현황을 기존 276종에서 291종으로 변경 -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 - 각 기관에서 개정 요구 한 기관코드 유형분류 추가 및 현행화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최한상 - 전화 : 02-2100-3621, 전자우편 : badptt@mopas.go.kr ㅇ 참고사항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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