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지자체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개정(예규 제261호, 2009.08.24) |
등록 |
2009/08/24
(월)
|
파일 |
지자체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예규 제261호, 2009.08.24).hwp
|
|
|
□ 개정이유 ㅇ 법제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09.5.24)에 따른 일몰조항 설정 ※ 근거조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제2항
□ 주요내용 ㅇ 지자체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의 부칙에 일몰조항(재검토기한 3년)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