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38호
전자공무원증의 발급·사용에 있어 보안성을 강화한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마련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3조,「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제·개정안 확정·고시
1. 제·개정이유 전자공무원증 발급·사용에 따른 보안성 강화하고자 함
2.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3조(표준화)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공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간의 연계방식 3.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추진경위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247호 : ’07. 8. 2  관계기관 협의(‘09. 6. 4 ~ 8. 12, 5회)  규격 제·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09. 7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시·도  검증시험 : ‘09. 7. 20 ~ 8. 11  의견 조정 및 지침보완 : ’09. 8. 12 -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4. 적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 주요 골자  공무원 신분증 인식시 정보시스템(IC칩 리더기)과 IC칩 상호간 인증 - (당초) 리더기가 IC칩을 인증할 수 있는 명령 조항 누락 → (변경) 리더기가 IC칩을 인증할 수 있는 명령 조항 추가  PIN값의 사용 - (당초) PIN값이 규격에 공개되어 보안 취약성 발생 → (변경) PIN값을 규격에 비공개 처리, 최초 한번 PIN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PIN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규격에 암호화 모듈 신규도입 등 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6.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권재식 전산주사 - 전화 : 02-2100-3316, 전자우편 : smilekjs@mopas.go.kr ※ 참고사항 : 고시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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