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0호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각종 행정규칙의 존속·재검토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한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동 지침에 일몰조항 신설 ※ 일몰제 관련 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3조(표준화)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공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간의 연계방식 3.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추진경위
ㅇ 제정 고시 : 행안부고시 제2007-36호, ’07. 8. 17 ㅇ 제1차 개정 : 행안부고시 제2008-23호, ’08. 7. 9 ㅇ 일몰조항 설정 개정안 작성 : ’09. 8. 18 ※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을 위한 정비계획 접수(규제개혁법무담당관-11870호, 2009. 8. 10)
4. 적용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사업자
5. 주요골자
ㅇ 동 고시에 재검토 기한 3년을 설정 - (당초) 재검토 기한 없음 → (변경) 행정사항을 신설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 ㅇ 시행일 : ’09. 8. 28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문위원 김태완 - 전화 : 02-2100-3573, 전자우편 : tanzania@mopas.go.kr ㅇ 참고사항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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