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기의 게양 ㆍ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개별적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기에 관한 각종 훈령 등을 정비하여 통합ㆍ체계화함으로써 국기의 올바른 게양ㆍ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선양활동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세부적 게양방법을 보완하여 정함(제3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기를 게양하는 건물의 규모에 맞추어 국기게양대의 규격을 정하고,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의 게양대 간 간격 등을 정함. 2) 조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도록 함. 3)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4)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등 국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국기천의 소재, 국기의 염색 및 가공, 국기의 품질 기준 등을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기선양을 위해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 및 제19조) 1)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통한 국기선양은 허용하되, 행정기관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관계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ㆍ안내하도록 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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