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2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50호, 2009.8.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에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하여 개정 (1)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2)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폐기 나. 보안분야 강조(제9조) 및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지침 적용방법 명시(제11조, 제12조) 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의 내용 보강 및 조정(별표 1. 기술평가 항목) 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침 항목의 현행화․간소화(별표 2. 기술지침 항목)
3. 기타 ㅇ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02-2100-3610,3612)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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