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제78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16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