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행안부 예규 제285호, 2009. 12.15)>
○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개정내용
① 상시학습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지정 운영(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시행)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실적 상향조정(교육실적 20% 이상 → 30% 이상)
②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관리 제도화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 마련
④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시행일자 :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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