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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관리기준」제정 고시
등록 2010/03/08 (월)
파일 재난관리기준_고시문(2010-17호).hwp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17호

「재난관리기준」제정 고시

  재난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8.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업무 수행하는 기관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는데 기여 하고자 기준을 제정하는 것임.


2. 기준의 주요내용

 가. 제1장 : 총칙
  ○ 목적, 적용대상, 국제기준 준용, 용어정의
 나. 제2장 : 재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 재난경감계획 : 재난위험조사·분석, 정책방향 및 목표, 경감계획 포함내용 등

   ○ 상황관리 : 재난건정성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재난홍보, 지휘통제, 협력체계 구축, 정보관리, 복구 등
   ○ 자원관리 : 자원관리대상, 자원활용, 자원관리계획 등
   ○ 유지관리 : 재난행정, 집행, 평가, 환류, 교육․훈련 등
 다. 제3장 : 행정사항
   ○ 시행일,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 재난관리기준 전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시
    - 홈페이지 : 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란에 게시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심홍근 사무관
     ※ 전화 : 02-2100-2875, 전자우편 hgs12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