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18호
「안전관리기준」제정 고시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0. 3. 8.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기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고자 기준을 제정하는 것임.
2. 기준의 주요내용
가. 제1장 : 총칙 ○ 목적, 적용대상, 국제기준 준용, 용어정의
나. 제2장 :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 안전관리계획 : 기초조사, 운영방침, 계획추진, 위험조사·분석, 자원관리, 예방․대비계획, 평시 및 비상대응관리, 운영연속성, 복구 및 리스크 평가, 운영계획 등 ○ 실행 및 운영 : 역할․책임 및 권한, 문서화와 문서관리, 안전문화정착과 홍보, 교육․훈련 등 ○ 운영상황 평가 : 사전평가, 성과측정, 사고관리 등 ○ 안전관리 개선 : 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지속적 개선사항 등 다. 제3장 : 행정사항 ○ 시행일,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 안전관리기준 전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시 -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고시란에 게시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김대일 주무관 ※ 전화 : 02) 2100-3668, 전자우편 kdail56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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