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1호
「전자정부법」제45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2호, 2009.10.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관련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전자정부법과 통합․시행(5.5일)됨에 따라 본 지침의 목적 및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전자정부법 통합․시행에 따른 지침의 목적, 관련 조항 변경 나. 정보시스템 구축시 공유서비스 우선 사용(제4조) 및 공유 가능한 웹서비스를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명시(제8조) 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진단수행 명시(제9조)
3. 기타
ㅇ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02-2100-3610,3612)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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