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10 - 30호
2010년 5월 4일 개정(5월 5일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개정 확정 고시
1. 개정 이유
가.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품질 및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추진 경과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3.16) 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4.16~4.30) ※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음
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위임한 감리법인의 등록․관리 및 절차, 감리원증 교부․관리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법인등록 등을 수행하는『위임업무수탁기관』정의 신설, 감리절차에 예비조사 추가(안 제2조, 제3조) 다. 관련 서식 추가 및 개정 등 (별지 제4호 서식 ~ 제19호 서식)
문 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573 ○ 팩 스:02) 2100-4220 ○ 이메일 : dreamcoat@korea.kr
기타사항 : 아래 홈페이지에서 개정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공지사항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