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3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o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주기 및 시험기간 단축 o 적합성시험의 전문성 강화로 선정된 제품의 신뢰성 향상 도모 o 행정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선정절차 간소화
2. 추진경위
o 개정의견조사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10. 4. 13 ~ 5. 2 - 의견제출기관(업체)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솔로몬에스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o 개정(안) 간담회 개최 : 2010. 5. 10 - 대상 : 시험기관, 관련업체(SW개발업체, SW총판업체) - 내용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o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 2010. 5. 13
3. 주요 개정 내용
o 행정업무용 SW 선정주기 변경(연 2회 ⇒ 수시) -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던 선정 주기를 수시 접수·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업무용 SW 대기시간 절감
o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 -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문시험인력에 의한 상시 기능시험 실시 - 탈락제품에 대한 결함내역·보완사항 제시 등 품질제고 지원
o 선정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성 제고 - 수요조사·추천·기능시험의뢰 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 제고
4. 자료 제공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
o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 뉴스/소식 → 실국홈페이지 → 정보화전략실 → 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http://www.t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5. 문의
o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종오 사무관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o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 전화 : 02-2100-3611, 전자우편 : y2k@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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