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0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
2. 추진경위
○ 개정(안) 공청회 개최 : 2010. 4. 28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표준화 추진 방안 및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 개정(안) 부처 의견조사 및 행정예고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10. 5. 3 ~ 27 - 의견 제출기관(업체) : 대검찰청, KT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 2010. 6. 21
3. 주요 개정 내용
○ 국민들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App)’ 방식보다 '모바일 웹(Web)‘ 방식을 표준으로 권고 - 단,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속도 및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는 ‘모바일 앱’ 방식도 허용 ○ 모바일 웹 방식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표준지침 마련 - 최소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공하는 표준 사용 의무화 - 단말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및 기타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적합하도록 콘텐츠 제공 노력
4. 자료 제공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 뉴스/소식 → 실국홈페이지 → 정보화전략실 → 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 ○ 표준관리시스템(http://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5.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손성주 사무관 - 전화 : 02-2100-3606, 전자우편 : son1977@mopas.go.kr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류정일 주무관 - 전화 : 02-2100-3574, 전자우편 : jiryu@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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