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공공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공공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세부규정인「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ㅇ「국가정보화기본법」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추진경위
○ 제정(안) 공청회 개최 : 2010. 4. 28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내용 :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추진내용 등 소개 공공정보 제공지침(안) 의견수렴
○ 제정(안) 부처 의견조사 및 행정예고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10. 5. 3 ~ 27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제정(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조사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업체 등 - 기간 : 2010. 6. 1 ~ 8
○ 공공정보 제공지침 확정 : 2010. 6. 28
3.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 제3자 권리포함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 개방
ㅇ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 정보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가능 - 국가기관등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보제공 차단 지양 ※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절차 거쳐 활용
ㅇ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필요한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비용 청구 가능 ※ 실비 : 공공정보 제공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등
4.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성록 사무관, 박인숙 주무관 - 전화 : 02-2100-3596,3595, 전자우편 : bigksl@korea.kr, pis511@korea.kr
※ 참고사항 - 「공공정보제공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게시판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