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안(대통령훈령 제134호)을 '10.6월에 전면개정 <사회적 재난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70호)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담 당 자 : 박용수 서기관(Tel: 02-2100-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