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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등록 2010/11/16 (화)
파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결정고시.pdf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결정고시.hwp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 - 74 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변경 및 신규노선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 월 16 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1. 고 시 일 : 2010. 11. 16.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첨부파일을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다. 새주소 안내홈페이지(<a href="http://www.juso.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www.juso.go.kr</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