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0-85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리합격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행 감리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리합격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행 감리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감리품질 및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경위 ㅇ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계획('10. 1.) ㅇ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0. 3. 18/9. 30/10. 7 ㅇ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 '10. 11. 3 ~ 27
3. 적용범위 ㅇ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의 업무범위 , 절차 및 준수사항 등
4. 주요내용 ㅇ 종전 종합평가 방식에서 검사항목별 적합ㆍ부적합 판정 ㅇ 정보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단계(요구정의ㆍ설계ㆍ종료)별로 감리를 하도록 하여 문제점 사전 진단 및 조치 강화 ㅇ 총괄 감리원 자격조건 강화(수석감리원⇒실 경력 1년 이상 수석감리원) ㅇ 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리법인 선정 기준 신설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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