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3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다 음 -
1.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3.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4. 주택에 대한 감면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6.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7.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8.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원을 위한 감면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1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1.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8호(2010년 6월 10일)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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