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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 일부개정(행안부 고시, 제2009-49호)
등록 2011/01/17 (월)
파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9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pdf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9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7호, 2008.6.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18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