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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 '12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
등록 2011/04/18 (월)
파일 (별표) 자치단체별지방세감면조례총량비율.xls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123호

<b>'11~'12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b>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총량비율 산정 원칙

   1. 총량비율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총량비율로 산정한 감면조례 총량 하한선을 3천만원으로 설정

   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8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함

   4. 감면총량액 산정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① 종전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제정한 표준조례감면(2011년에 한함)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준공후 미분양주택 감면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축소하여 개정한 감면

   5. 해당연도 총량 초과시 그 초과분의 2배만큼 다음연도 총량에서 제외함 


[2]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별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이 고시 시행후 제·개정되는 감면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