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1-22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o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 요구사항과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적시 개정함으로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과 상호연계성 확보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o 개정의견 조사: 2011. 1. 31 ~ 2. 18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의견제출 : 경기도, 조달청, 삼성전자(주), 한국HP(유), (주)삼보컴퓨터, LG전자(주), (주)나노 레볼루션, (주)인텔코리아, (주)한국AMD,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o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제1차)2011. 3. 17, (제2차)2011. 4. 5 - 대상 : 개정의견 조사시 의견제출기관 - 내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o 행정예고 실시(2011.4.14 ~ 5.4) 및 추가의견 반영 - 의견제출 기관 : 삼성전자, 한국엡손, 캐논코리아 등 5개 업체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o 스마트패드 도입을 위한 현행 태블릿 PC 규격 정비 - 중앙처리장치 속도(1.6GHz이상 → 1.0GHz이상), 보조기억장치(30GB이상 → 16GB이상), 입출력 장치(USB 2개 → 선택적용) 등
o 그린IT 촉진을 위한 저전력 PC 표준규격 신설 - 일반 PC의 15%에 불과한 40W 이하 전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나 단순 문서편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PC 신설
o 불필요한 전원 낭비요소 차단을 위한 주요 부품 규격 개선 등 - 전원공급장치 정격출력 상한제 신설, 모니터 최소밝기 축소, 절전형 중앙처리장치 및 주기판 내장 그래픽카드 사용 권고 등
o PC 중앙처리장치 분류기준 개선(클럭속도→코어 갯수 및 캐쉬메모리)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일부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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