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1-20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표준화) 및 「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o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행정정보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제정(총 11종, ´90.10)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12) ㅇ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 행정표준코드 109종 추가제정 및 90종(10종 폐지) 개정(총 310종, ‘07.8?’10.12)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도로명 코드(1종)을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로 신규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정 고시한 전국 도로명(158,071건)에 7자리 숫자로 구성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신규 부여함으로서 관련 정보시스템 및 S/W 개발시 공동 활용 촉진
5. 의견수렴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 현재 명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도로명은 변경여부 확정 시 반영 예정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붙임 1.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추가 제정안 전문 2. 도로명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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