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07호 행정표준코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표준화) 및 「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이용 촉진 및 관리체계 명확화를 통해 행정정보 연계와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11종 제정(총 11종, ’90.10)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12) ㅇ「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제정(’04.5) ㅇ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07.8?’11.2, 총4회) ㅇ 행정표준코드 109종 추가제정 및 90종(10종 폐지) 개정(총 310종, ‘07.8?’10.12)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기관코드 유형 분류에 추가 -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기관코드 부여 대상에 추가하여 전자문서 생산 및 유통이 가능토록 개선
ㅇ 신규 제정 행정표준코드(도로명 1종)에 대한 관리체계 명확화 - 도로명 코드가 신규 행정표준코드로 제정(‘11.6.30 예정)됨에 따라 향후 변경관리 등을 수행하는 소관기관 및 부서 등 관리체계 신설
5. 의견수렴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붙임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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