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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 2011/06/16 (목)
파일 개정안 전문(다기능 사무기기).pdf
내용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20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표준화) 및「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o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일부 개선하여 중소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도모

2. 추진 경위
  o 개정의견 접수: 2011. 5. 14  ~ 6. 3
    - 의견제출기관 : (주)건우씨텍, (주)레드스톤시스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o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2011. 6. 7
    - 대상 : 의견제출기관
    - 내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o 소음규격 확인 절차 완화
    - 현행 제조업체가 PC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토록 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만 확인토록 개선함으로서 중소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준비 기간을 단축
     ※ 소음규격 확인 소요기간이 (현행) 2?3개월→ (개선) 2?3주로 단축

  o 전원공급장치 정격출력 규정 개선
    - 소형화 및 저소음 등을 위해 외장형 어댑터를 전원공급장치로 사용하는 슬림PC가 행정업무용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외장형 어댑터를 사용하는 슬림PC의 정격출력을 현행 200~400W에서 90~300W로 개선

5. 의견수렴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붙임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