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2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일부 개선하여 중소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o 개정의견 접수: 2011. 5. 14 ~ 6. 3 - 의견제출기관 : (주)건우씨텍, (주)레드스톤시스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o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2011. 6. 7 - 대상 : 의견제출기관 - 내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o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2011.6.15 ~ 6.25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o 소음규격 확인 절차 완화 - 현행 제조업체가 PC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토록 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만 확인토록 개선함으로서 중소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준비 기간을 단축 ※ 소음규격 확인 소요기간이 (현행) 2?3개월→ (개선) 2?3주로 단축
o 전원공급장치 정격출력 규정 개선 - 소형화 및 저소음 등을 위해 외장형 어댑터를 전원공급장치로 사용하는 슬림PC가 행정업무용 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외장형 어댑터를 사용하는 슬림PC의 정격출력을 현행 200~400W에서 40~300W로 개선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정부표준 관리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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