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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개정·고시
등록 2011/07/14 (목)
파일 정보접근성 지침 개정 전문.pdf
정보접근성 지침 개정 전문.hwp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2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3호, 2009. 10.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10.12월) 및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개선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동 지침을 개정·고시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

3. 주요 개정내용
○ 웹 접근성 국가표준 반영
  -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10.12월) 과의 일관성 유지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접근성 이슈 반영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장에 ‘고대비 지원’,‘깜빡거림의 사용제한’ 항목 추가

○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접근성 관련 표준 추가 등
  - 국가표준 2종, 단체표준 9종을 별첨으로 안내

4.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정진욱 주무관(02-2100-4075, junohi@korea.kr)
○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준호 연구원(02-3660-2577, jhyun22@nia.or.kr)

○ 지침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