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2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3호, 2009. 10.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10.12월) 및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개선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동 지침을 개정·고시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
3. 주요 개정내용 ○ 웹 접근성 국가표준 반영 -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10.12월) 과의 일관성 유지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접근성 이슈 반영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장에 ‘고대비 지원’,‘깜빡거림의 사용제한’ 항목 추가
○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접근성 관련 표준 추가 등 - 국가표준 2종, 단체표준 9종을 별첨으로 안내
4.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정진욱 주무관(02-2100-4075, junohi@korea.kr) ○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준호 연구원(02-3660-2577, jhyun22@nia.or.kr)
○ 지침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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